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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문화제


충주양성평등문화제
2002년 제1회 여성문화제로 시작 충주양성평등문화제
2002년 제1회 여성문화제로 시작

추진배경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 모성은 물론 부성도 보장하는 양성평등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고, 13회까지 이어오던 충주여성문화제가 2015년부터는 충주 양성평등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개최하게 됨.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문화의 장을 열어 지역문화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잠재된 예술적 소양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의 물화예술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